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최근 석 달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3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이 기간 해경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선박 불법 증·개축 37건,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3건, 과승 2건, 승무기준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안전검사를 받은 후 선박의 선체를 증·개축하거나, 선박 설비나 장비 등을 임의 변경한 채로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경은 2022년 51건 52명, 2023년도 40건 39명, 지난해 44건 44명을 적발해 처벌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근안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이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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