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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 공무원 협박해 광고비 뜯어낸 인터넷언론 기자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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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기자 신분 이용한 범행…죄질 매우 나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공무원에게 겁을 주고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인터넷언론 기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박현숙 부장판사)은 22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 2곳의 기자 A(66) 씨와 B(48)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포항시청 보도팀에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접근해 2022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광고비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3월 영덕군청에 군의회 경비 지급 관련 과도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광고비를 주면 현장에서 직접 열람한 것으로 종결처리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유사 수법으로 2023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69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 2명은 또 2022년 3월 포항시청 보도팀에 비난성 기사와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정보공개 청구 등을 거론하며 겁박해 2023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1천170만원을 함께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은 기자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부정적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갈취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에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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