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개발사업 편의 봐주겠다" 접근해 뇌물 요구한 전 포항시 공무원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법원 "직무의 엄중함 일깨우기 위해 실형 불가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전(前)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이 재직 시절 도시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선뇌물요구), 공무상 비밀 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포항시청 공무원 A(6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포항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과장(5급)으로 재직하면서 포항 북구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에 연관된 부동산중개사무실 또는 업체에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접근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업체 등에 부서 내부 정보를 몰래 유출하고,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벌어진 형·민사 사건의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알선 행위의 대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포항시가 국가기능의 공정성이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며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죄책을 묻고,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직무의 공정성·염결성의 엄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