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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편의 봐주겠다" 접근해 뇌물 요구한 전 포항시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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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직무의 엄중함 일깨우기 위해 실형 불가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전(前)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이 재직 시절 도시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선뇌물요구), 공무상 비밀 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포항시청 공무원 A(6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포항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과장(5급)으로 재직하면서 포항 북구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에 연관된 부동산중개사무실 또는 업체에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접근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업체 등에 부서 내부 정보를 몰래 유출하고,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벌어진 형·민사 사건의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알선 행위의 대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포항시가 국가기능의 공정성이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며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죄책을 묻고,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직무의 공정성·염결성의 엄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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