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를 고용노동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간부 A씨 조언에 따라 B씨는 고용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입금된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입금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B씨에게 돈의 출처를 물어보니 '담배값이나 하라'고 했다"며 "돈의 출처를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고용노동법 위반 외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나이들어 농사 못 지으면"…귀농·귀촌인들도 발길 돌린다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 2위 이희호, 3위 권양숙, 4위 김정숙…1위는?
"20%마저 붕괴 위기"…李대통령 30대 지지율 21.3%
[단독] 이대통령, 제주서 2박3일 머물려 했나…최은석 "공역통제 신청했다 돌연 취소"
광주엔 반도체 짓고, 50년 소음 견딘 예천엔 또 전투기…주민들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