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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외제차 운전…역주행 사고 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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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대구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5시49분 북구 신천대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본인 소유의 외제차로 역주행하다 포터 트럭과 정면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는 모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이 사고 이전에도 여러 건의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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