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경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양레저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해양레저 사업장과 개인 활동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안전 위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안전사고와 직결된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승선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기상특보 시 수상레저 활동 미신고 등 행위이다.
이번 단속은 이른 무더위로 피서객이 일찍부터 증가하는 분위기에서 안전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마련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경주지역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에는 29건이 적발됐으나 이듬해에는 44건으로 51%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15% 늘어난 51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적발된 124건의 위법 중에는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무면허 조종 18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5건, 주취 조종 1건, 안전장비 미착용 23건 등이 있었다.
이런 추세에서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피서기간이 늘어 위법 행위가 이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해경은 우려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근안 서장은 "안전이 경시된 해양레저 활동 시 항상 인명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활동자 개개인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며 "피서철 해양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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