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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존폐 기로…9월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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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 오는 8일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심의 예정
가부결 여부 따라 지역 사회 내 파장 불가피할 듯

지난해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지난해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시민들이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논란의 중심이 돼 온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존폐 여부가 이달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8일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가부결을 가린다.

지난해 5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의로 제정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박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동대구역에 건립된 박 전 대통령 동상 역시 이 조례를 근거로 한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의 대표자 35명이 지난해 6월 시의회에 조례 폐지 청구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지역 내에서 해당 조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격돌하게 됐다.

지난 4월 말 수리된 폐지조례안은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선 상정되지 않았다가 이번 9월 임시회 본회의에 비로소 상정됐다.

주민조례청구건의 경우 상임위 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에서 한 차례 더 가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33명의 시의원 중 과반이 조례 폐지에 찬성할 경우 해당 조례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시의원 전체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32명인 만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결과가 어떻든 향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통상 같은 회기 내에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 12일 열릴 제3 본회의에서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다룰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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