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농수산위원회·김천)은 최근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한파 대비 응급키트 지원사업과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실제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온열질환자 290명, 사망자 5명이 발생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 5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온열질환자 363명, 사망자 4명이 보고됐다. 특히 7월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최 도의원은 "폭염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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