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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1심 의무 중계' 담긴 '더 센 특검법'…법사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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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 중계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 수사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이르면 다음 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다루는 사건 재판은 원칙적으로 일반에 녹화 중계된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사건 재판은 중계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 의무 중계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돼야 한다"며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중계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중계를 실시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도 현행보다 확대된다. 개정안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었다.

아울러 특검 수사 종료 시점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 소속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이어가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수나 신고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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