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심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 또는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4일 0시 1분, 국회 측이 본회의 소집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낸 직후인 0시 3분, 추 의원이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나흘 전 관저 만찬 등을 통해 계엄 계획을 인지했고, 선포 당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하며 표결 불참 협조 요청을 받은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의원의 구속을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은 영장청구 직후 "정치보복 수사이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1999년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 구속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9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바 있다.
추 의원의 영장을 심사하는 이정재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다. 이 판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는 이른바 '수원 3인방'이라고 불리는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 인사를 통해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 현 보직을 맡았다. 정 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박 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경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이정재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고발장도 첨부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고발장에서 "이정재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마치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킨다. 중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에게 과도한 관용을 베풀어 사법 절차의 정치화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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