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결심 공판이 열린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유죄 입증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사례를 들며 대통령 재직 중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된 사안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서증조사에서 제출한 '헌재 결정에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통해 "헌재 결정문을 유죄 입증 사실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핵심적 소추사유인 내란죄를 빼고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엄해제 당일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안 사유 중 일부에는 "동북아에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첨부된 증거는 7개 기사 뿐이었다. 이 탄핵안은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발의안에 첨부된 참고 자료는 62개의 기사와 하나의 권한쟁의 결정문이었다"라며 "대통령은 기사쪼가리 62개에 의해 탄핵소추되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인 헌법 77조 어디에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의 하나로 헌재 심판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사후통제수단으로 규정할 뿐"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의 당부당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며 "법원이 계엄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계엄 선포의 당 부당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선포를 권한을 행사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재직 중 한 행위인데 그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해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하여 선거제도의 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및 예산권 행사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교수직에서 파문당해,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 옮겨 다니며 경제적 고통 겪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평생 가택 연금을 당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화형에 처해 죽었다"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진 않는다"라고도 했다.
또 나폴레옹 3세, 후안 페론, 무솔리니, 차베스, 히틀러 등 독재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재자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뤄졌다"며 "모든 일에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 내지 세력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폭정'을 경계한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의 사상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마무리된 후 결심 절차에 돌입했다.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며,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제한돼 있어 특검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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