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이 자율로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광복군 군복이 왜 中군복? 전쟁기념관 포스터 또 논란
추경호 대구시장, SK AI데이터센터 사업 중단에 "강한 유감"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 56%…대구·경북은 부정 64%
대구서 기술 배운 외국인 근로자…"사장님~ 돈 더 주는 곳 갈래요"
'檢 출신' 홍준표 "'3대 조작 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흉…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