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물을 이른바 '월명수'로 둔갑해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정씨 등은 2020년 6월∼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을 신도들에게 팔아 2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물이 신도들 사이에서는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며 소문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약수 취수 기간에 일관되게 약수는 무료라고 얘기했다"며 "새벽 말씀에서도 팔지 않고 무료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소중히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별도로 준강간 등 혐의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현재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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