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다룰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인 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 정부·여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대거 포함됐다. 일부 사건은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며,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다.
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 권한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이나 수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수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이 다시 수사기관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검 임명 방식도 논란이다. 법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 1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찰의 적법성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되는 구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구조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과 정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시도"라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재판이나 재심 절차가 아니라 별도 특검을 통해 기존 수사와 판결을 다시 문제 삼는다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법원의 재판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기로 했지만, 이번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공소청 검사 20명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을 합치면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사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은 수없이 많은데 대통령 자신의 사건만 별도 특검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 수사권까지 없앤 상황이다. 대통령 본인 사건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복 입고 '작심발언' 화제 유선민 중령…"이렇게 군 홀대하는 정권 역사에 없어"
한동훈 "국민연금, 삼전닉스 '몰빵'해 182조 증발…국민 노후 담보로 투기판"
김민석, 신천지 논란 세번째 사과... 박지원 "이제 거론하면 초가삼간 불 지르는 사람"
성일종, 30대 여성 민통선 침입 전말 공개…"산나물 채취자로 보고 수색 종료"
李 지지율 전국 2%p 오를 때 TK는 5%p 상승해 26%…PK도 전국 평균 웃돌아 [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