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남성과 15세 소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B군(1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28일 저녁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UV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차량에 B군을 태우고 청주에서 천안까지 오가는 등 이튿날까지 총 96km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범행은 차량 1대 특수절도에 그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모두 1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내부 물품을 훔치거나 차량 자체를 몰고 가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천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현장을 떠났고, 이후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5세인 B군 역시 과거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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