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에서 15년 지기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밥과 반찬을 훔쳐 먹다 들키자 부엌칼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6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60대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 귀가한 B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B씨 집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후 주방에서 밥통에 있던 밥과 냉장고의 반찬을 꺼내 먹으려던 중 집으로 돌아온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B씨를 위협했다. B씨가 칼을 빼앗으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함께 넘어진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몸싸움 끝에 B씨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B씨는 손 등을 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15년간 알고 지낸 동료 사이였다. 무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상당 기간 B씨 몰래 집에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저버린 점을 엄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약 15년 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몰래 집에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훔쳐 먹다가 발각된 뒤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강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사정,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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