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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0일 마감… 하루 넘기면 3%, 250만원 초과는 3개월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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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8.67% 올라 서울 주택분 세액 15.2% 급증 45만원 이상 체납 땐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 가산

추석 연휴가 끝난 사흘 뒤인 30일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가 마감된다. (AI 생성 이미지)
추석 연휴가 끝난 사흘 뒤인 30일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가 마감된다. (AI 생성 이미지)

추석 연휴가 끝난 사흘 뒤인 30일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가 마감된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확정한 9월분 재산세는 4조8236억원, 고지서는 443만 건이다. 명절 지출로 통장이 비었더라도 기한을 하루만 넘기면 본세의 3%가 가산세로 붙는다. 부담을 가르는 것은 세액 크기가 아니라 마감일 전에 분납과 카드 결제 방식을 정해 두었느냐다.

◆ 서울만 4조8236억원… 전년보다 8.9% 늘었다

서울시 부과 현황을 보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9% 늘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8850억원, 주택분이 1조9386억원이다. 주택분 증가율은 15.2%로 전체 증가폭의 두 배에 가깝다.

세액을 밀어 올린 것은 공시가격이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 개별공시지가는 4.90% 올랐다. 지난해와 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고지서 숫자가 달라진 이유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조777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 3개 구를 합치면 43.5%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성동구가 1407억원에서 1627억원으로 15.6% 뛰어 25개 구 가운데 가장 컸다.

◆ 하루 넘기면 3%,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연간 세액의 나머지 절반이 대상이다. 주택분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 바로 붙는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미납 세액의 3%다. 100만원을 안 내면 3만원이 즉시 더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지서별 미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간 더 붙는다. 끝까지 버티면 누적 가산세는 39.6%에 이른다.

◆ 250만원 초과분은 3개월 뒤에 내도 이자가 없다

현금이 부족하면 먼저 볼 것은 분할납부다. 지방세법 제118조는 고지서 1장당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3개월까지 나눠 내도록 한다. 종전 2개월에서 늘어난 기한이다.

분할 폭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를, 500만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뒤로 미룬다. 이자도 가산금도 붙지 않는다.

관건은 신청 시점이다. 마감일인 30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분납이 아니라 체납이 된다. 재산세가 400만원 나왔다면 250만원을 먼저 내고 남은 150만원을 12월 30일까지 내는 식이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지자체에 나눠 갖고 있어 합산액은 250만원을 넘지만 고지서별로는 미달해 분납을 못 쓰는 사례도 세정 창구에서 나온다.

◆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0원… 국세와 갈리는 지점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신용카드로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0원이다. 국세는 카드로 낼 때 0.8%를 납세자가 문다. 부액은 6년간 61조2731억원, 납세자가 낸 수수료는 4821억원이었다.

포인트도 쓴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는 잠자던 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전액 또는 부분 차감한 뒤 남은 금액만 결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집계로 해마다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는 1000억원가량이다.

전자고지를 쓰면 세액 자체가 줄어든다. 서울시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을 깎아 준다. 서울은 이택스와 스택스, 나머지 16개 시도는 위택스로 납부한다.

◆ 무이자는 2~3개월뿐, 5회차부터 면제하는 '부분 무이자'

여신금융협회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카드사별 지방세 납부 혜택을 보면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6~12개월은 부분 무이자가 기본 구조다. 우리카드와 BC카드는 인터넷지로에서 5만원 이상 결제 건에 2~3개월 무이자를 적용한다.

긴 할부는 공짜가 아니다. 하나카드의 10개월 할부는 1~4회차 수수료를 고객이 내고 5~10회차만 면제한다. 6개월을 고르면 1~3회차가 유이자다. 체크카드 쪽에는 KB국민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의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7000원 환급, 신한카드의 납부액 0.1% 캐시백 같은 혜택이 있다.

함정도 분명하다. 카드업계에서는 전액 무이자가 사라지고 초기 회차 수수료를 고객이 무는 부분 무이자로 대세가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상품 약관상 지방세 결제액은 대부분 전월 실적과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에서 빠진다. 수수료가 0원이라고 해서 공짜 혜택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세금 결제는 되돌릴 수도 없다. 승인과 동시에 지자체 세입으로 잡혀 결제 취소도, 할부 개월 수 변경도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카드 번호와 할부 개월을 확정한 뒤 승인 버튼을 누르라고 권한다. 잘못 냈다면 취소가 아니라 환급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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