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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조두진] 특검이 대통령 사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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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총 12건이며,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 6건이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병(私兵)을 동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인사들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구차한 변명이다. 가령, 필자와 A라는 사람 간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검찰이 수사한 결과 필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했다. 필자가 억울(抑鬱)하다면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다. 그런데 필자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한 것 같다. 재판을 받기보다는 내가 특검을 임명해 사건을 재수사하겠다. 아울러 내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검사들도 수사해야겠다"고 한다면 타당한가? '조작기소 특검법'이 딱 여기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뺐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교활한 속임수라고 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사건 조작 정황(情況)이 있다며 언론에 흘리고,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기소하는 등 설레발을 치면 법무부 장관 휘하의 공소청 검사들이 '특검 발표'를 근거로 공소취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별다른 심리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국 대통령이 권력으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과거 봉건사회에서 왕이나 귀족 등 지배층은 법 위에 군림(君臨)하거나 예외를 누렸다. 그러나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나 법을 집행하는 이들도 예외 없이 법의 지배를 받는다.(법의 평등성) 국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특수한 법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법이 특정인을 위한 법, 특정인을 겨냥한 법이면 안 된다. 해당 국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근대법 출범 이전 사회로 되돌리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이 '헌정(憲政) 중단' 시도라면, 작금의 '조작기소 특검법'은 '헌정 반역' 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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