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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미필등 차량 가태료 징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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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이 검사미필.책임보험미가입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제대로 걷혀지지 않고있다.또 자동차관리법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도록 돼있어 올 연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중 체납차량에 대한 무더기압류조치가 있을것으로 보여 이에따른 마찰이 우려된다.

대구시 각 구청은 지난5월부터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자동차검사증교부, 소유자 주소변경, 책임보험가입등 업무를 위임받아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납부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일이 빈번한데다 액수가 많다는이유등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이들이 많아 과태료 징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있다.

동구청 경우 현재 7천여건 3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율은4.3%에 불과해 6천7백여명으로부터 2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걷지못하고 있다.서구청도 2천9백여건 9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5백30여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걷는데 그치고 있다.

구청관계자들은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주소추적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납부실적은 미미한편"이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등재산을 압류조처할수 밖에 없어 이에따를 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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