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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얼굴에 끓는 물 부으면?"…재판장 질책에 울먹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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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날까 봐" 진술 파장…검찰 징역 3년 구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피고인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0일 열린 재판에서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끼얹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를 향해 이같이 말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A씨는 법정에서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 무렵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망가뜨리고 싶었다"며 "앞으로 돌봐줄 테니 관계를 이어가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수사 초기에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입장을 바꿨다.

A씨 측은 "사건 직후 아들에게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일부 진술서와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를 다치게 했다"며 "이런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 혼자 남은 아들과 병환 중인 아버지를 생각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진술을 듣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심리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태국 매체 '더 타이거(The Thaiger)' 등 현지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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