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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증 수천만원에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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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신규허가 중단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허가증이 수천만원씩에 편법거래되는등 부작용이 불거져 당초 행정규제 취지를 잃고있으나 관계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N호텔 업주 이모씨(수성구 범어동)는 최근 나이트클럽을 개점하려 했으나 신규허가가 나지않자 폐업직전인 룸살롱의 장소를 이전하고 업주 명의를 변경키로 하고 그 대가로 3천5백만원을 지불, 사실상 허가증을 고가에 구입한 셈이됐다.

이씨는 [허가증의 최근 가격은 3천만원에서 비싼 경우 5천만원에 이른다]면서 [장기 행정규제로 허가증이 권리금 성격을 띠게돼 개점 비용만 늘었다]며불평했다.

이같은 허가증 거래는 지난 91년6월 유흥주점에 대한 신규허가 동결조치가내려지면서 부터 생겨난 현상인데 올해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개당 1천만원 이상 올랐다는 것.

허가증이 거래되는 바람에 경기침체로 폐업하는 업소는 늘고있으나 업소수는크게 줄지않아 허가 규제 이전인 90년말 9백여개소에서 현재 8백30여개소로8%가량만 줄었다.

대구시의회 권혁천의원(수성구)은 30일 대구시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흥업소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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