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김치를 적게 나눠줬다며 마을회관에 불을 낸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30일 남해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불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마을 주민인 60대 A씨가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을에서 나눠준 김장 김치의 양이 다른 주민들 것보다 자신의 것이 적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 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회관 내에 있던 안마 의자에 던져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마을회관 75㎡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현장에서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A씨를 체포했으며 이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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