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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부담금{진흥지}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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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전용제한을 대폭 완화하되 농업진흥지역의전용은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또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전용부담금은 진흥지역에집중 투자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의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지의 전용허가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기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농지의 50.2%(1백3만2천hr)에 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용은 3hr까지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으며 나머지는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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