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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내소 수수료 과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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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다방등에 종업원을 소개해주고 법정요율을 넘는 수수료를 수고비등 명목으로 받아 챙긴 김억만씨(61.포항시 해도1동)등 포항 김천구미지역 직업안내소장 15명과 이오진씨(31.구미시 형곡동)등 상담원 8명등모두 23명을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상담원을 통해 모두 24명을 소개해주고 1백50여만원을 과다징수한 혐의다.또 이씨는 지난 1월 김천 M다방에 안모씨(36.여)를 소개해주고 8만원을 수고비로 받는등 모두 19차례에 걸쳐 1백58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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