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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약품 유통관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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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6년 하반기부터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제도(KGSP)가 시행된다.보사부는 17일 KGSP(Korean Good Supply Practice)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의 전면시행으로 제조단계에서 의약품의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유통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KGSP제도를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전면 시행키로했다.KGSP 제도란 유통단계에서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보관시설과 관리기술을 갖춘 도매업체를 KGSP업소로 지정하고 오는 96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정업소만이 의약품을 제약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KGSP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체의 소매겸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의약품의 유통체계가 일원화돼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게 된다.보사부는 이를 위해 현재 2억원인 도매상의 자본규모를 7억원으로 늘리면서시설면적도 90평에서 2백평으로 대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KGSP기준을 마련중이다.

보사부는 KGSP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5백여개로 난립돼있는 의약품 도매상이1백개 내외로 대폭 감축돼 개방화시대를 맞아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통선진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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