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빈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섰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이 직무배제 조치됐다.
국방부는 3일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터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다.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경계근무 지침을 변경·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경계근무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 탄띠 형태의 실탄을 삽탄해 놓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해당 지침을 변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부대도 1군단으로 확인됐다.
당시 1군단 실무자는 미군으로부터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받았으나,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는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했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편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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