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세제안 더 개혁적으로

재무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법인세법등 세법개정안은 김융실명제실시이후손질해야 할 세제개편과제들을 한꺼번에 마무리지으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라 과표양성화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세금의 탈루를감안해 비현실적으로 높았던 세률을 낮추고 김융소득을 종합과세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면세자비율을 높인것도 영세서민들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모든 세목에 걸쳐 복잡한 세율을 단순화하고 세정관련 규제들을 혁신적으로 고친것은 세제와세정개혁의 의도를 엿보게 한다.그러나 정작 개편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훑어보면 앞으로의 세정개혁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수는 있으나 실천적인 개혁의지는 다소 부족한 느낌을 준다. 우선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연간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으로 잡았고, 그것도 96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수 없다. 이미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1년의 세월이 흘러 금융소득의 과표가 양성화된 상태이므로 내년부터라도 과세가 가능한데도 이를 96년까지 미루는 것은 지나친 보호라 할수 있다. 게다가 과표를 4천만원이상으로 잡은것은 다른 소득세과세대상자와의 형평을 잃게할 정도의 혜택을 주는 인상이다. 물론 고액금융자본이 금융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당국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를 과보호하는 것은 경제의 다른 쪽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현실적으로 연간 4천만원의 금리를 받으려면 4억원정도의 예금이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계층이 어느 만큼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그럴뿐아니라 부노소득적인 성격이 짙은 금융소득에 대한 보호와는 대조적으로 경제활동의 주역인 기업의 법인에 대해선 인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에 맞는 조세개혁이라 할수 없다. 법인세률을 최고세율만 고작 2%포인트 낮췄다는 것은 법개정의 취지에서 밝힌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율현실화와는거리가 멀다. 더욱이 고율의 세금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과감한 세율인하를 통해 세금탈루에 신경을 쓰지않는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세금을 통한 금융비용조정을 기하는 정책적 배려도 함께 있어야 한다.

또한 상속세.증여세를 대폭 인하한 것은 결국 부유층에 유리한 세제개편이되고 말 것이다. 일부 선진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이 분야의 세율이 낮고 이세목의 세율을 낮추면 세금의 탈루를 막을 수 있어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당국의 주장이나 이는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재산형성과정에서 사회정의에 걸맞는 세금을 문 것이 전제되고 우리는 이와다른 경우가허다함을 감안해야 한다. 당정협의, 국무회의,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개혁성 짙은 보완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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