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 이종엽검사는 19일 무면허건축업자 최중호씨(52.명지주택대표.울진군)와 부산 주택건설업자 김중한씨(58.대건주식회사 대표)를 주택건설촉진법및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무면허건축업자 반기성씨(울진읍읍내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없이 서울 동국종합건설, 전주 예성종합건설등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울진군 죽변면에 대건아파트 1백41세대를 지은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모두2백여세대의 아파트를 지은 혐의이고 김씨는 건설면허 없는 최씨에게 마치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인 것처럼 아파트를 도급 시공케한 혐의다.또 불구속된 심씨는 건설면허없이 지난 92년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울진군죽변면에 등대빌라를 지은 것을 비롯 모두 3동의 건물을 지은 혐의다.한편 검찰은 이같은 불법이 관계공무원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보고 금품제공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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