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2월1일부로 시행되는 교통위반 범칙금 시행안을 접하고 보니 운전자의한 사람으로서 관계 당국의 고충을 어느정도는 이해할 듯 하나 과연 최선의방법인지 의심스럽다.인상된 범칙금의 규모가 커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이왕지사 적용되어질 법이라면 우리모두가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등은 이해되나 안전거리 미확보, 난폭운전등 안전운전의무위반같은 항목은 기준적용이 다소 애매하고 단속경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포함되는 사항이겠으나 좀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정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한가지 더 추가시켰으면 한다.규격보다 더 밝은 전구를 사용한다든지 검차때면 피하고 임의상향조절하는경우, 또 높은줄도 모르고 그냥 운행하는 경우등을 들수 있다.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시 납부하는 범칙금의 납부방법도 개선되어야할 항목이다.
견인료와 불법주차 범칙금을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시킬 경우 최하 10만원이넘는다.
범칙금을 선납후 영수증을 제출해야지만 차량을 인도해주는 현재의 방법을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모든 범칙금은 후불제인데 견인시 불법주차료만 왜 즉시 납부해야 하는가.견인료만 납부하면 차량을 인도해주고 불법주차료는 기타의 다른 범칙금과같이 후불(일정한 기일안)제를 적용시켜야 옳다고 생각한다.이석영(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시영2단지 APT 202동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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