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의 직원 인사가 늦잡쳐져 시정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마당에통합시 의회마저 4일 개원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늦어져 상당한 행정공백이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포항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시.군 통합에 앞서 총1백31건의조례를 개정해야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나 통합포항시의회가 4일 발족됨에 따라 그때까지는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개정해야할 조례가운데 공인(직인)조례를 비롯, 구청설치.사무위임.사업소 설치조례등 10여건은 1일부터 의결돼 당장시행해야할 사안임에도 의회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큰 혼란마저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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