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적인 도시개발과 자연경관보존을 위해 아파트등 고층건물의 높이를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90년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0층이상 고층아파트가 마구잡이로 건립되면서 인근 주택과 일조권.조망권 시비등 잡음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자연경관을크게 훼손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서울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로 인근 자연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조망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립에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14개 토지용도별로 구분, 건축물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건물 연건평의 비율)을 일반주거지역 4백%, 준주거지역 7백%, 근린상업지역9백%, 유통상업지역 1천1백%등으로 정해놓아 사실상 건물층수 제한이 거의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주택회사들은 땅값이 싼 농.어촌지역에서조차 고층아파트를 건립,자연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례로 달성군 다사면 매곡리 강창아파트단지의 경우 25층아파트 10여개동이주변 산중턱에 들어서 이 일대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는 물론 자연을 크게 파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건축행정 담당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건축법상 용적률의상한선을 전체적으로 낮추고 하한선을 신설, 시군등 일선 행정기관이 그 도시와 농촌실정에 맞게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지자체는 도시중앙 도로변과 업무.숙박.판매.근린생활시설등으로 세분하는 {용도별 종합건축물 계획안}을 마련, 지구와 용도별로 건축물 용적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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