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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 기관 50억대 무단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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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의 일제 컴퓨터게임 프로그램 게임기판을 무단으로 복제해 시중에팔아온 게임기판 복제업자와 게임기판 밀수업자 및 관세사 직원 등 59명이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이재우 검사는 11일 복제업자 황현도씨(32·서울도봉구 번동), 밀수업자 우승한씨(35·서울 은평구 대조동), 관세사 직원 박현원씨(37·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등 21명을 컴퓨터프로그램법 위반, 관세사법 위반,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게임기판 복제전문가 김모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유통업자인 전동화씨(46)등 2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복제업자인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께자신들이 경영하던 서울 중구 대림전자상가 내 컴퓨터 게임기 개발업체인 진솔무역 주식회사에서 일본 게임기업체인 SNK사의 '사무라이 쇼다운 2' 등의게임기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를 게임기 도매상들이 몰려있는 청계천 등지에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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