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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관할 대구시에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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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상공회의소는 12일 회장단회의를 갖고 '대구광역시에 2개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할 수없다'는 원칙에는 의견이 접근됐으나 1개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특히 지역상공문제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번 문제는 대구시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일단 결정권이 대구시로 넘어갔다.대구상의는 현재의 달성군이 대구상의 관할이므로 기존 달성상의를 지부보다는 격이 높은 지회로 존속시켜 기득권을 다소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하는방안을 신중 검토,달성상의 회장선거일인 29일 이전에 사안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이달초 대구시의 질의에 "달성군은 원칙적으로는 대구상의 관할이나 지역경제문제인만큼 관련기관의 의견과 여론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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