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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은 무소불위"…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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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행정부 권한 침해로 보기 어려워"…사실상 법안 수용
"수사·기소 분리는 사법체계 정상화"…경찰엔 수사권 비대화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안은 그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야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날 발언으로 미뤄 사실상 법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을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고 평가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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