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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0억 벌어도 세금 몇억…부동산 과세 형평성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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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부동산 과세 불균형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 수십억원을 벌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해서도 "주거 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확대하는 대신,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왜 다주택자에게 중과 유예를 또 연장하느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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