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 2백80건 대통령령 2백53건총리.부령 2백13건 등 총 7백46건의 법령에 대한 정비 작업에 착수,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5~96년중 입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제 1종합청사에서 전 부처(청) 기획실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석 법제처장 주재로 '95년도 법령 정비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비키로 한 법령은 △안전문화 정착( 27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간 교류 촉진(92건) △중앙 정부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로 위임(위탁)하는 범위의 합리적 확대(9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권위주의적 요소 내재(41건) △국민 권익의 신장(42건) △비현실적이거나관련 규정 미비(5백41건) 등과관련된 것이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령 중 풍수해대책법의 경우 방재의 과학화를 위해선진국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방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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