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원발언대-구미시 윤영길의원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요 주민자치의 장'이라 일컫는 주민의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입법권 강화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지금까지는 통상 조례의 제, 개정은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준칙의 테두리에서 이뤄졌으나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자치입법권이 주어지도록 각종 법령이 개정돼야 할것이다.이와함께 집행부와의 견제와 상호균형, 그리고 협력관계의 정립이 절실하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바퀴에 비유되는 만큼 어느한쪽의 독주가 없이건전한 견제, 감시, 협력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힘을 기울여나가야 할것이다.

그러나 지역개발 복지증진은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는 계획 그 자체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 만큼 지방재정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타시군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62%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제 실시로 분출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를 포용키 위해선 재정력이절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구미시의회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원, 경상수익 사업의 발굴등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에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1대의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터전을 닦아놓았다면 2대 의회는 한톨의씨앗을 심는 농민의 심정으로 노력을 거듭, 주민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생활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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