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계의 자금난이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일부금융기관에서는 '이면담보'를 요구하거나 '꺾기'를 강요하는등 금융기관 문턱을 높이고있어 지역기업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경기가 장기화되자 금융기관에서는 '담보확보'를 이유로 담보가 금지된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잡는 '이면담보'를 공공연히행하고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줄을죄고있으며 담보가 충분한데도 대출금액에상당하는 액수의 예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는것.또 대출과 예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예금액을 대출원금에서 제해야하는 '예대상계'가 원칙인데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를 지키지않고있어 자금이 급한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한 기업가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설정해야하는 것은 물론인데다 이면담보,양건예금 요구등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제약이 어느때보다 심하다"며 관청이나 국세청등은 민원위주로 업무자세가바뀌어가는데 유독 금융기관만 '안전성'을 앞세워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은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처럼 업계가 어려울때 대출창구를 좁히는 것은 금융기관이 '상업성'을 앞세운 나머지 '공공성'을 외면한 행위라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된다.이에대해 지역의 중소기업 조합들은 이같은 사례를 수집, 관련금융기관과한국은행등에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위주의 금융정책을 펴줄것을건의할 방침이다. 〈윤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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