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투자액이 1억달러를 넘으면 투자액의 20% 이상을, 1억달러 이하면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 한도도 총투자액의 50%까지만 허용되며 이를 초과할 때는 역시 초과액의 10~20%를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재정경제원은 9일 대기업들의 현지차입에만 의존한 해외투자를 막기 위해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자유화 및 건실화 방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기업은 해외 직접투자를할 때 투자액의 10~20%를반드시 국내 모기업의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 한도는 30대 그룹의 경우 모기업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허용되며 그룹내 여러 계열사들이나 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도 모두 모기업의 지급보증으로 간주돼 한도가 관리된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해외투자제한업종을 현행 17개에서 골프장 건설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분양공급업 등 3개 업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또 해외투자 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거래은행의 인증범위를 현행30만달러 이하에서 1천만 달러 이하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을 1천만달러까지에서 5천만달러까지로 △정부의 허가 대상은 1천만 달러 초과에서 5천만달러 초과로 각각 확대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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