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정면으로 배치돼 전세입주자를 보호하려던 집주인이 오히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같은 이유는 소득세법상 유주택자가 집을 구입했을 경우 1년이내 이사를안하면 40~6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규정, 이 기간동안 전세금 인상은 물론 주거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대구시 달서구 본동 아카시아 아파트 주민 ㄷ 씨(48)는 현재 양도소득세및 과태료 4백15만원을 안 내 집이 서대구세무서에 압류돼 있는 상태다.ㄷ씨는 93년5월 현재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두달 뒤 당시 살고 있던 달서시영아파트를 팔았다.
그러나 새로 산 집에 세들어 있던 사람이 "두달전 전세를 들어왔기 때문에2년동안은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해 결국 1년6개월 넘게 본의 아닌 전세살이를하다 지난1월에야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법을 어겼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통보했고 ㄷ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지키려다 행한 본의 아닌 실수라고 항변했다.그러나 ㄷ씨는 "세입자를 쫓아낼 형편이 아니었다는 해명은 세법상 구제될수 없다는 답변만 들은데다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며 호소했다.이에대해 대구지방국세청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법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득세법상의 이사기간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내 일선 세무서에는 ㄷ씨와 비슷한 경우의 억울한 납세자들이 서너명씩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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