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張씨 20億 챙겨-현역의원등 1백50명 대상

張學魯 前청와대 제1부속실장(46)의 부정축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黃性珍 부장검사)는 27일 張씨가 각계 인사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가총 20억대에 달하며 금품 제공자도 1백5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30대 재벌에 속하는 대기업 3~4개를 포함한 기업인들과 일부 전현직 공직자이외에張씨가 현역의원등 일부 여야 정치인들로부터도 떡값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을포착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張씨는 재직초기부터 일주일에 통상 2~3차례씩 기업인등과접촉,금품을 건네받았으며 하루에 2~3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며 張씨는 정치인,고위공직자,기업인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검찰은 현재 張씨의 수첩과 메모지등을 입수,張씨에게 돈을 건넨 인사들의 신원및 금품수수 경위등에 대해 정밀조사중이다.

검찰은 또한 張씨가 받은 돈의 대부분이 동거녀 金美子씨 남매의 부동산 매입대금과 보험등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 張씨와 동거녀 金씨등에 대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는 명의신탁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며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張씨에게 이 부분을 추가하고 명의대여자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고 말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빠르면 이번주말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한 張씨가 재직중 거둬들인 20여억원의 자금에 대해 △단순한 떡값 △대출 및 사업상편의 대가의 알선수재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사법처리 대상을 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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