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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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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6명 구속"

국군기무사는 25일 군복무중에도 휴가.외박기간을 이용해 시위에 가담하거나 이적서적 등을 탐독한 17사단 소속 朴炯大상병(25.경기도 용인군 양지면 주북리) 등 현역 사병 6명을 적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이와함께 구속된 朴상병 등의 거주지에서 노동자의 철학 등 이적도서 9권과 불온유인물, 컴퓨터디스켓 등 증거물 1백15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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