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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X는 보실 것 같아서…피해자 편 돼달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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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3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 사진 김진주씨 엑스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3일 요청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았다"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돼주시면 안 되냐. 거부권을 행사해주시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들은 원하지 않았다'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김씨는 또 다른 글에서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봐달라.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며 자신의 유튜브 영상 링크를 첨부했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약 30분에 걸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내용이다.

특히 김씨는 전날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됐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며 "한 기관의 판단을 다시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진구 서면에서 당시 30세 남성 A씨가 김씨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후 추가 DNA 감정을 통해 청바지 안쪽에서 A씨의 DNA가 확인됐고 검찰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국 A씨에게는 지난 2023년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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