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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에 러프호텔 부분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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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토지利用 역행"

대구달성군이 자연녹지에 숙박시설(러브호텔) 건축을 부분적으로 허가하는 개정 건축조례안을 만들어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은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대상에서 숙박시설을 제외시킨 조례안을 만들어 8일 열린 제58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 10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군은 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있다.

그러나 조례로 건축허가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상태에서 건축심의위를 거쳐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경우 단서조항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며 법적싸움 유발등 숙박시설 일부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구시 산하 7개 구청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구시 건축조례에 준해 자연녹지에서의 숙박시설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만큼 달성군도 이에따라 자연녹지에서의 여관건축을 전면 규제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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