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고인에 대한 항소 기각이 잇따라 법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성관련 사범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될 경우 파격적 감형으로 일관해온 종전과 판이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 고법 제 1형사부 (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0일 14세 처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씨(43.경북 경산시)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13~15세 소녀 4명을 성폭행,1심에서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하모씨(23)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피고인의 항소 4건을 모두기각했다.
이처럼 성폭력 피고인에 대한 항소 기각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미성년자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재판부가 이들에 대해 엄벌주의를 채택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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