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무선설비 '수두룩'

"TV시청장애.경찰통신에까지 개입"

최근들어 고출력 코드없는 전화기의 사용과 일부 택시의 무전기 불법설치등으로 통신소통을 방해하고 TV와 라디오 시청에 장애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보통신부는 15일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주동안 불법무선설비에 대한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천4건을 적발, 이중 2백19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6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가신청중에 적발된 나머지 7백1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불법무선설비를 원인별로 보면 허가를 받지않고 운용한 불법무선국이 8백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그중에는 간이무선국이 7백20건, 차량에 설치한 육상이동국이 92건, 기지국이 13건등으로 나타났다.

불법무선설비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면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골재중기를 운용하는 ㅇ씨는 사무실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휴대전화기를 무전기처럼 들고다니면서 사용해 인근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던중 통화내용이 들리거나 화면이 찌그러지는 지장을 초래했다.

이번에 적발된 고출력 코드없는 전화기 사용사례는 77건으로, 이들 제품 대부분은 출력이 15W로10밀리W의 국산품보다 최고 1천5백배 이상의 높은 출력을 낼수 있으며 대부분 일본제품이었다고정통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밖에 택시나 화물자동차가 승객유치와 상호연락등의 목적으로 정부의 인허가없이 사무실에 기지국을 두고 차량마다 이동국을 설치 운용하는가 하면 통화거리를 20~40㎞까지 확장하기 위해 증폭기를 부착함으로써 라디오와 TV시청에 장애를 주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정통부는 밝혔다.또한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마추어무전사 ㅈ씨는 외제 아마추어무전기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주파수범위를 확장, 경찰통신에 개입하거나 필요없는 신호를 발사해 치안통신을 방해했으며동대문구에서 노점상을 하는 ㅊ씨는 타인의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불법복제해 무단으로 사용하다각각 적발됐다.

불법무선설비에 대한 처벌기준은 △무허가 무선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불법 무선기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변칙운용은 3백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관계자는 전파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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