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20대…또 만취상태로 운전

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처벌 전력 다수…모친 부양 사정 등 참작"

교통 사망사고로 처벌을 받은 20대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심지어 상해죄로 약식 기소된 누범 기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춘천 한 도로 약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동생이 이 사건 무렵 사망해 피고인이 시각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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