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관계정립을 위한 勞改委 제2차 공개토론회에서 사용자측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정리해고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사용자측은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제에 대한 법률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노총등 근로자측은 해고의 남용을 막기위해서는 현행 해고관련법을 더욱 강화하여 고용불안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해고제를 주제로한 토론회서 보듯 노동관계법 제.개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일수록 노사개혁위원회는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우리는 해고정리제를 위한별도입법을 주장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 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해석범위가 넓어 노사간의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고의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을 것 이라고 해개별기업별로 모두 이 판례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법원판결과 관계없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등은 명예퇴직등 명분을 붙여 사실상 해고를 하고 있다. 근로자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당하고도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소송능력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 와 법원판결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상황 의 범위를 알수가 없어 이를이유로 정리해고를 했을때 소송에 휘말릴 우려와 노조와의 충돌등으로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勞와 使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제입법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의 내용이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경기대응력을 강화하면서노동시장의 경직화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를 위해서도고용불안에서 해방되어야하고 사용자의 노조탄압수단으로서의 남용도 막아야한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모든 사안을 일일이 법률에 포함시킬 수 없기때문에 노사협의를 위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제반의견을 종합하여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 입법화 해야할 것이다. 자칫 이러한 예민하고 복잡한 사항을 힘의 논리로 강행한다면 새로운 불씨를 일으키게된다. 노.사가 수긍할 수 있는 입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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