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견재벌도 주거래은행제 대상 포함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아남산업그룹 등 그룹별 은행여신이 총2천5백억원이 넘는 21개 중견재벌도 주거래은행제의 대상이 된다.

은행감독원은 31일 그동안 주거래은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은행빚이 많아 집중적인 여신관리가 필요한 중견 기업群별로 주거래은행을 지정하고 8월부터 30대 재벌과 마찬가지로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군별 주거래은행을 보면 한신공영, 대농, 대한전선, 조양상선, 우방, 건영, 태평양, 청구등 8개 기업군은 서울은행이 주거래은행을 맡게 된다.

또 한솔, 새한미디어, 한국타이어, 동양, 미원, 성신양회 등 6개 그룹은 한일은행이 주거래은행이며 △아남산업, 동양화학-조흥은행 △벽산, 갑을-상업은행 △통일-제일은행 △풍산-산업은행 △금강-외환은행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중견재벌 계열기업들은 앞으로 여신정보는 물론 담보상황, 재무.손익상황, 해외투자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주거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주거래은행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 이들 기업군의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래은행이 간사은행이 돼 거래은행협의회를 구성, 채권회수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주거래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무구조 악화 계열업체에 대한 관리제도및 무역관련 현지금융 관리제도를 폐지했다.

은감원은 최근 중견재벌도 주거래은행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기관감독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 신규적용 중견재벌의 거래은행중에서 여신규모가 가장 큰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정했다.

은감원 관계자는 중견기업군의 경우 특정은행에 대한 여신의존도가 큰 반면 재무구조와 사업성은상대적으로 취약해 주거래은행제도의 적용이 대기업군에 비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들도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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