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14일 탈북자 보호시설 설치 및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적응교육실시 등을 골자로 한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안을 확정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각부처에 산재돼 있던 탈북자 업무를 통일원산하에 북한탈출주민대책협의회 (이하 협의
회)를 설치, 총괄관리토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주민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 탈북자들을 보호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 3년동안 보호토록 했다.
보호시설에서는 탈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인 및 공무원 출신 탈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북한을 탈출하기 이전의 계급 직책 경력 등을 고려, 적정한 계급과 직책의 군인 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보호시설 설치문제와 관련, 정부는 향후 5년동안 모두 1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5백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현재 수도권지역에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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