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脫北者에 직업훈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호시설서 自生교육"

통일원은 14일 탈북자 보호시설 설치 및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적응교육실시 등을 골자로 한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안을 확정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각부처에 산재돼 있던 탈북자 업무를 통일원산하에 북한탈출주민대책협의회 (이하 협의

회)를 설치, 총괄관리토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주민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 탈북자들을 보호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 3년동안 보호토록 했다.

보호시설에서는 탈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인 및 공무원 출신 탈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북한을 탈출하기 이전의 계급 직책 경력 등을 고려, 적정한 계급과 직책의 군인 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보호시설 설치문제와 관련, 정부는 향후 5년동안 모두 1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5백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현재 수도권지역에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중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